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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계약서 썼는데, 못 하겠어요…”
그럼 위약금은 누가? 얼마?
집 사고파는 도중, 갑자기 거래를 못 하게 되는 상황,
의외로 자주 생깁니다.
문제는…
계약을 깨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거죠.
특히 부동산 계약에서는 배액배상이란 무시무시한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.
오늘은 이 개념을 아주 쉽게, 실사례로 알려드릴게요.
✅ 부동산 계약, 어떤 단계에서 파기로 인정되나요?
부동산 계약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:
- 계약서 작성
- 계약금 지급
- 중도금/잔금 일정 확정
- 잔금일 이전 해제 or 불이행 발생
→ 계약서 작성 +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면
→ 법적으로 계약 성립입니다.
→ 이 이후 파기는 위약 책임 발생
🧾 위약금의 기준은?
1. 내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
- 계약금만 지급했을 경우
→ 매수인: 계약금 포기
→ 매도인: 계약금의 배액 반환
이걸 흔히 배액배상 규정이라고 해요.
파기 주체 | 결과 |
---|---|
매수인 | 계약금 포기 (ex. 1천만 원이면 손해 그대로) |
매도인 | 계약금의 2배 지급 (ex. 1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돌려줌) |
2. 중도금 이후 파기의 경우
→ 이때는 계약금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,
→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또는
→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
✔️ 배액배상은 “계약금 단계까지만” 확실하게 작동
이후에는 복잡한 민사소송의 세계로 진입함...
✅ 계약 파기 전, 꼭 알아야 할 팁
✔️ 계약금 단계에서 상황이 애매할 때
-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고 싶을 땐:
→ 계약금 포기 각오해야 - 매도인이 파기하고 싶을 땐:
→ 계약금의 2배 돌려줄 준비 필요
✔️ 계약금 액수가 중요한 이유
→ 단순히 보증금 역할이 아니라,
→ 파기 시 손해배상 기준이 되기 때문
💬 실사례로 보기
“전세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 넣었는데,
직장 이동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.
결국 계약금 날렸습니다…”
“매도자가 갑자기 집 안 판다고 해서,
계약금 2배 받아냈어요. 총 2천만 원 받음.”
→ 이런 사례, 진짜 흔합니다. 계약은 신중하게!
🧠 정리 요약
상황 | 위약금 or 배상 방식 |
---|---|
계약서 작성 전 | 계약 성립 전 → 위약금 없음 |
계약금 지급까지 완료 | 배액배상 원칙 적용 |
중도금 이후 파기 | 위약금 or 손해배상 협의 필요 |
✅ 마무리 – 계약은 ‘쓸 때’가 아니라 ‘깨질 때’가 진짜 시작이다
계약 파기를 고려한다면,
단순히 “마음이 바뀌었어요~”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.
✔️ 계약금 = 책임의 기준점
✔️ 파기 주체 = 위약금 방향 결정
✔️ 잔금일 이전이라도 계약금 지불 후면 법적 책임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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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계약에서 위약금은 피할 수 없지만, 정보는 방패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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